내장사 불 지른 50대 승려…"내장산 불길 옮을까봐 신고"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3.07 16:30

영장실질심사 출석 "범행 죄송"…구속여부 이날 밤 판가름

(정읍=뉴스1) 이정민 기자
지난 5일 전북 정읍 내장사의 대웅전에 방화를 저지른 승려 최씨가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정읍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1.3.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정읍=뉴스1) 이정민 기자 = 천년고찰 전북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내 전소시킨 50대 승려가 7일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앞두고 이 사건 피의자 A씨(53)는 “왜 불을 질렀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읍지원 앞에 멈춰선 경찰 호송차에서 내린 A씨는 검정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회색 승려복을 걸친 상태였다.

법원 앞에 대기한 취재진 질문에 A씨는 비교적 차분하게 답변했다.

그는 취재진의 “왜 범행했느냐”는 질문에 “술 먹고 우발적으로 그랬다”고 했다. “불을 지르고 왜 경찰에 신고했느냐?”라는 물음엔 “내장산으로 (불이)번질까 봐 그랬다”고 답했다.

이어 “스님들이 어떤 점을 서운하게 했느냐”는 질문에는 “들어가서 자세하게 얘기하겠다”면서 경찰관들과 법원 건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정읍경찰서는 앞서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전북 정읍 내장사의 대웅전에 방화를 저지른 승려 최씨가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정읍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1.3.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37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수행을 위해 내장사에 들어온 뒤 다른 승려들과 마찰을 빚다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사찰에 보관된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범행 직후 경찰에 직접 신고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하면서 서운한 게 쌓여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 방화로 대웅전 165.84㎡가 모두 타 소방서추산 17억8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다행히 내장산으로 불길이 옮아붙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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