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플랫폼시티·반도체클러스터 관련 시·도시공사 전 직원 전수조사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3.07 15:50

백군기 시장 “투기세력 차단·엄정대응”

용인시청 전경 /뉴스1 DB © News1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 투기의혹과 관련해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7일 SK반도체클러스터, 플랫폼시티 사업구역과 연관된 투기세력 차단과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백 시장은 3기신도시에 포함된 플랫폼시티의 경우 편입부지 내 토지주 등에 대한 대토 보상이 예정돼 있어 투기수요를 철저히 배제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토 보상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수용 토지주에게 현금 대신 해당 사업구역 내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다.

플랫폼시티의 경우 녹지지역으로 2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가 대상이 되며, 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990㎡, 상업지역은 1100㎡미만을 받을 수 있다.

시는 “플랫폼시티 내 토지거래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9년 5월부터 올 1월까지 플랫폼시티 내 토지거래 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토 보상 목적이 의심되는 토지 지분 거래(평균면적 206㎡)가 총 32개 필지 1만3202㎡로 65건이 발생했다.

플랫폼시티 전체면적의 약 0.48%인데 주민공람공고일(2020년 7월 1일) 이전 3개월 동안 총 46건(약 81%)이 집중 거래됐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공동사업시행자와 대토 보상 물량조절, 우선 순위 세부 기준 마련 등을 논의해 대토 보상을 노리는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원주민 피해가 없도록 올 하반기 보상계획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SK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전지역 60.1㎢은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지난 2019년 3월 23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허가를 받고 거래해야 한다.

용인시는 SK반도체클러스터, 플랫폼시티 건설사업과 관련해 해당 부서 전체 직원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한 결과, 사업 부지 내 토지를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시와 용인도시공사 전 직원과 가족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해 토지 보유 및 거래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아주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라며 “전수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자체 처벌 뿐 아니라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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