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에 개똥까지 먹였다…'물고문' 등 끔찍 행각 이모 부부 기소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3.07 15:14

20여 차례 학대 행위로 조카 사망…살인죄 적용

돌보던 초등학생 조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부부가 17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2021.2.17 /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초등학생 조카를 마구 때린 것은 물론 일명 ‘물고문’까지 자행하는 등의 학대행위로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재판에 회부됐다.

이들은 조카에게 강제로 개똥을 먹도록 하는 등의 학대행위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이모 A씨(30대)와 배우자 B씨(30대)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달 8일 오전 3시간가량 조카 B양(10)을 플라스틱 막대 등으로 마구 때리고, 욕조 물에 머리를 수차례 담그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욕조 학대는 올 1월24일에 이어 두 번째인 것으로 조사됐다. 체벌 등 신체적 학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20여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는 B양이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말을 듣지 않아 학대를 했다고 진술했지만 조사 결과 B양 관련 의료기록에는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다.


특히 이들은 올해 초 B양에게 자신들이 기르던 개의 똥을 먹도록 강요하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생인 B양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같은 학대 상황에 대해 친모나 학교 교사 등에 알린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B양 이모는 지난달 1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설 당시 취재진에게 “할 말 많은데…”라고 운을 뗀 뒤 “그게 다 사실이 아닐 수 있는 거고, 기자님 형사님 모두가 너무 질문을 정해놓고 하는 것 같다.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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