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왜 늦어" 말다툼 끝…부인이 저수지로 차 몰아 남편 익사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3.07 12:22

法 "미필적 고의" 부인에 징역 3년 집유 5년

(평택=뉴스1) 유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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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유재규 기자 = 외도를 의심하는 남편과의 말다툼 도중 격분해 함께 저수지 물속으로 차를 몰았다가 혼자 살아남은 부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세용)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 이수명령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2월11일 오후 9시56분께 SUV 자동차를 이용, 평택의 한 저수지로 돌진해 동승한 남편을 익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술을 마셨으니 데리러 와 달라”는 남편의 연락을 받고 나갔지만 남편이 약속장소에 30분이나 늦게 도착하면서 말다툼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남편이 외도를 의심하면서 추궁하자 A씨는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극단선택을 결정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사안이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등을 판단하면 남편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어떤 특별한 원한이 아닌 한순간의 격분을 참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의 선처 요청도 있다”며 “미필적 고의는 인정하되 확정적인 고의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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