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인사위원 채운 공수처…검사 구성 마치면 이달말 1호 수사 착수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 2021.03.07 15:2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처 검사'를 검증하는 인사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공수처는 이번 주 첫 인사위 회의를 소집하는 등 검사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처장·차장을 포함해 25명인 공수처 검사를 모두 뽑으면 3월 말에서 4월 초쯤 '1호 사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인사위원 추천…'7명' 채운 공수처


(과천=뉴스1) 이승배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5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를 나서고 있다. 2021.3.5/뉴스1

7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틀 전 국민의힘으로부터 인사위원 2명을 추천받음으로써 인사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르면 7명 위원으로 구성되는 인사위원회는 수사처 검사를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

공수처법은 7명 인사위원을 처장(김진욱)과 차장(여운국), 처장이 추천한 1명, 여·야당이 각각 추천한 2명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3시 처장 추천 몫으로 이영주 서울대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장(교수·사법연수원 22기)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춘천지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을 역임한 이 교수가 검사 선발 등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0일 나기주 법무법인 지유 대표변호사, 오영중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를 추천했다. 공수처가 같은 달 16일까지 여·야에 인사위원 추천을 요쳥한 것에 따른 것이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입법을 강행했다며 인사위원 추천을 지속적으로 미뤄왔으나 이달 5일 김영종 법률사무소 송결 대표 변호사, 유일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추천했다.

이로써 공수처 추천위원회는 모두 구성됐다. 김 처장이 야당 추천위원이 계속 늦춰질 경우 야당 위원 없이 인사위원회를 열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정원을 채워 검사 선발 작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수처는 다음주 첫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 선발 등에 대한 인사원칙을 정할 계획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출중한 수사 능력을 발휘할 검사와 수사관들을 선발할 계획이다.


여야 추천위원 4명 이력 간략히 살펴보니


남기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장(왼쪽부터)과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제막식에서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여아 추천 인사위원 4명 중 3명은 검사 재직 이력이 있다. 먼저 여당이 추천한 나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 85학번이며,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2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검사로 일할 때 거친 주요 보직은 수원·안산·대구지검 부장검사다.

오 변호사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 경제학 석·박사를 거쳤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서울서부지법 민사조정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댓글조작 공모 혐의 1심 재판에서 변호를 맡기도 했다. 여야 추천위원 4명 중 유일하게 비검찰 출신이다.


야당이 추천한 김 변호사는 대검찰청 정보기획관,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을 지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2017년 8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재임 때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했다. 또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진행한 '검사와의 대화'에 참석해 노 전 대통령 청탁 의혹을 제기해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는 말을 들은 바 있다.

유 변호사는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역임하고 2015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지금은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로 일한다.



1호 수사 비공개 진행도 가능…'김학의 불법출금' '월성1호기' 오르내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수원지검은 3일 검찰이 수사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가운데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건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5조 2항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대검찰청의 모습. 2021.03.03. myjs@newsis.com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선발을 마치면 1호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수사관은 처장이 최종 임명하는데, 이미 10명을 검찰로부터 파견받아 30명만 채용할 전망이다.

3월 말~4월 초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 1호 수사가 무엇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김 처장은 정치적 논란이 없을 사건을 1호로 삼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사건 특성을 감안해 대외 공표 없이 진행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다만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이 1호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오르내린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규원 검사 등 김 전 차관 '출금' 절차를 어긴 혐의를 받는 검사들이 피의자로 공수처에 이첩돼 있기 때문이다. 또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등 고위공직자가 입건된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도 1호로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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