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들 3명을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사준모는 "시흥시의회 A의원은 딸과 공모해 시흥시 과림동 일대 토지를 매수하고 상가 건물을 신축해 투기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쯤 도시철도역이 들어서는 인근 부동산 800여평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영끌'해 40억원에 매수했다"며 "근무 중 알게된 정보를 부동산 차익을 위해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