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기간은 8일부터 12일까지며, 해당 사업장별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불법체류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검사, 조사, 치료 등의 모든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된다.
김진현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최근 경기, 충청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집단 발생 사례로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며 “선제적 검사로 집단감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적극적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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