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8일부터 외국인 고용사업장 코로나 의무 검사 행정명령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3.07 11:26
경북 포항시청 앞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동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검사를 하고 있다. 2021.2.1 /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안동=뉴스1) 김홍철 기자 = 경북도는 7일 외국인 근로자 5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기간은 8일부터 12일까지며, 해당 사업장별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불법체류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검사, 조사, 치료 등의 모든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된다.


김진현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최근 경기, 충청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집단 발생 사례로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며 “선제적 검사로 집단감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적극적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나랑 안 닮았어" 아이 분유 먹이던 남편의 촉…혼인 취소한 충격 사연
  2. 2 "역시 싸고 좋아" 중국산으로 부활한 쏘나타…출시하자마자 판매 '쑥'
  3. 3 "파리 반값, 화장품 너무 싸"…중국인 북적대던 명동, 확 달라졌다[르포]
  4. 4 김정은 위해 매년 숫처녀 25명 선발… 탈북자 폭로한 '기쁨조' 실태
  5. 5 유재환 수법에 연예인도 당해…임형주 "돈 빌려 달라해서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