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제각각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수용기준, 통일한다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 2021.03.07 11:22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현재 은행마다 제각각인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과 수용기준이 같아질 전망이다.

7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은행연합회, 주요 은행 등 은행권과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관련 논의에 착수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19년 6월 법제화 이후 활성화했지만, 은행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요건과 수용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운영 기준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와 금융위는 '금융비용 절감 상생 협약'을 맺고 은행권과 TF를 구성해 금리인하요구권 홍보와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TF는 우선 고객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와 설명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신청 자격과 적용 가능 상품 등 신청 요건을 통일하는 방안도 살펴보는 중이다.

원칙적으로 차주(돈을 빌린 사람)의 신용 상태가 나아졌다면 별다른 제한 없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다. 기존에는 신용 상태가 개선된 개인이 여러 은행에 동시에 금리인하요구를 했을 때 은행별로 수용 여부와 금리 인하 폭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심사 결과를 통보할 때 상세한 설명을 담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현재는 금융사가 신청 고객에게 10영업일 내 수용 여부를 답변해야 하며 미고지할 경우 과태료를 문다는 규정만 있을 뿐, 고객에 대한 심사 결과 통보 서식에 대한 기준은 없다.

베스트 클릭

  1. 1 '외동딸 또래' 금나나와 결혼한 30살 연상 재벌은?
  2. 2 '눈물의 여왕' 김지원 첫 팬미팅, 400명 규모?…"주제 파악 좀"
  3. 3 의정부 하수관서 발견된 '알몸 시신'…응급실서 실종된 남성이었다
  4. 4 "나이키·아디다스 말고…" 펀러닝족 늘자 매출 대박 난 브랜드
  5. 5 BTS 키운 방시혁, 결국 '게임'에 손 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