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조 달러 부양안 美상원 통과…9일 다시 하원으로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 2021.03.07 08:56
미국 상원이 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해 마련한 1조9000억달러(약 2145조원) 규모의 코로나19(COVID-19) 경기부양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하원을 거쳐온 부양안이지만 일부 내용이 수정되면서 통과된 안은 다시 하원으로 간다.

미 연방의회/사진=AFP
로이터, CNN 등에 따르면 이날 상원은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경기부양안 일부를 수정해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가결했다.

표결은 이탈표 없이 당론에 따라 진행됐다. 민주당 50명의 상원의원(무소속 포함)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 50명의 의원 중 49명이 반대했다. 공화당의 댄 설리번(알래스카) 의원은 장인의 장례식으로 인해 표결에 불참했다.

상원은 전날부터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연방정부 최저임금을 오는 2025년까지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안이 철회됐다

상원을 통과한 수정안에는 미국 성인 1인당 최대 1400달러(약 158만원)의 현금 지급, 코로나19 백신 프로그램 지원 및 확대, 실업급여 추가 지급 연장, 백신 접종 및 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1400달러 현금 지급 대상에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등 지급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금 지급의 경우 연간 8만달러 미만 소득자 또는 연간 16만달러 미만 소득 가족으로 자격 기준을 변경했다. 앞서 하원이 통과시킨 안은 현금 수령 자격이 개인 10만달러, 가족 20만달러가 상한이었다. 현금 수령 대상이 기존 법안보다 줄어들었지만,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지난해 12월에 통과한 이들은 600달러 지급안과 더해 총 2000달러를 받게 된다.


수정안은 또 연방 실업수당을 주당 400달러에서 300달러로 낮추고 대신 지급 기한을 8월29일에서 9월6일로 늘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표결 직후 백악관에서 "상원이 '미국 구출 계획'을 통과시켰다"며 "미국인에 대한 도움이 오고 있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이어 "통과된 부양안은 이번 달부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미 국민들에게 문을 열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오늘은 민주당 상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킨 큰 발전과 약속의 날"이라며 "하원은 이 법안에 공화당 의원들이 우리와 함께할 것을 촉구한다"고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수정안은 오는 9일 하원에서 재투표를 거쳐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발효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실업보조수당 지급이 종료되는 오는 14일 이전 경기부양안에 서명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미 하원 의석 배분이 민주당 221석, 공화당 211석인 점을 고려하면 경기부양안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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