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충주시는 라이트월드 측에 오는 4월 15일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하겠다는 내용의 원상복구 명령서를 전달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법원이 라이트월드 측이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항소심을 기각하며 이뤄졌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지난 1월 20일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인 라이트월드측의 항소를 기각했고, 라이트월드 측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번 소송은 2심에서 기각됐기 때문에 3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상고 결과는 4개월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라이트월드는 2018년 4월 13일 문을 연 뒤 사용료 체납, 불법 전대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시는 2019년 10월 31일 라이트월드의 시유지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했다.
시는 라이트월드 측이 기간 안에 무술공원을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미리 받아둔 예치금으로 행정대집행을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라이트월드는 현재 애초 사업자가 영업에서 손을 떼고 투자자들이 대신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시가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자 조길형 충주시장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조 시장을 사기 및 권력남용, 업무상 배임 등의 협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은 조 시장의 혐의가 없다고 봤다.
최근에는 라이트월드 측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매로 넘어간 조형물과 전기 시설에 대한 철거 문제도 제기됐다.
A업체가 라이트월드 측이 조형물과 변전실, 변압기 등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경매에 들어간 물건을 지난 1월 28일 낙찰받았기 때문이다.
시는 라이트월드 측이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시설물을 지속해 사용해 왔기 때문에 라이트월드 측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소규모 투자자들이 충주시를 상대로 반발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라이트월드 사업자와 풀어야 할 문제를 충주시에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지적에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은 "사업 초기에 시가 투자하라는 말에 투자한 것뿐이다"라며 "충주시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매 건이 갈등이 된다면 예치금을 사용하면 된다"며 "충주시가 투자하라고 했으면 1심과 2심에서 승소할 수 있었겠냐"고 반문했다.
충주 라이트월드 사업자 대표는 10여년전 인천 바이블엑스포 조직위원장으로 당시에도 투자자와 비슷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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