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승려 A씨(53)는 방화 직후인 지난 5일 오후 6시35분께 자신이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불을 질렀다"고 신고했다.
A씨는 신고 후 현장에 그대로 있다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하면서 서운한 게 쌓여 불을 질렀다"고 시인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사찰에 보관돼 있던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3개월여 전 불국사에서 내장사로 거처를 옮겨 수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중 신청할 예정이다.
이번 불로 내장사 대웅전 165㎡가 모두 불에 탔으며 소방 추산 17억8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불은 내장사 내 다른 건물로 옮겨 붙지는 않았으며 인명피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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