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6세 여아 온몸에 멍' 학대치사죄 부인 외삼촌·숙모 구속송치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3.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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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6살 여자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외삼촌과 외숙모가 끝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38)와 그의 아내 B씨(30)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22일 인천 중구 한 아파트에서 C양(6)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B씨가 당일 오후 4시11분께 "아이가 의식이 없다"면서 119에 신고하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C양의 온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한 소방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당시 C양이 쓰러질 당시 현장에 A씨와 B씨, 이들 부부의 두 자녀가 함께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 있던 이들과 C양의 어머니 등 유가족 진술을 토대로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그해 8월23일 오전 4시께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월28일 C양의 외할아버지이자 자신의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C양을 맡아 돌봐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B씨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으나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하면서 A씨와 B씨를 석방하고 수사를 이어갔다.


그 결과 A씨와 B씨의 진술이 엇갈리고 정황 증거상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법의학자로부터 만 2세 아이에게서 발견되는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발견됐다는 소견을 받았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아이가 울거나 보챌 때 심하게 흔들어 생기는 질환이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이들은 재판부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구속해 수사를 이어가다가 전날인 3월4일 검찰에 이들을 넘겼다.

이들은 검찰에 넘겨지기까지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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