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정치권이 처벌 강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손질에 나섰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번 LH 사태와 같이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할 경우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 국토교통부, 관계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5배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익이 큰 경우 처벌을 가중하고,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얻는 부당이득에 비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의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이날 이른바 '공직자 땅 투기 강력처벌법'을 발의했다. 장 의원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처벌 수위를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하고 취득한 재물이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장 의원은 "현행법상 중요 개발 정보를 접하는 공직자나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처벌은 그 죄질과 국민적인 공분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공직자가 땅 투기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법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투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기이익에 대한 환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금융범죄 수익에 대해 이익의 3~5배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4일) SNS를 통해 "LH공사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투기했다는 의혹에 거듭 분노를 느낀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의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에 대해서는 처벌을 대폭 강화하도록 관련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LH 직원 투기 의혹 관련 당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대책과 점검을 해야 한다.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적 재발방지대책을 강도높게 준비해야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야당에서도 'LH 방지법' 발의에 동참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LH 등 부동산정책 담당 공공기관 임직원들도 금융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처럼 미공개 정보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부동산 공공기관 투기 방지 8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LH 의혹과 관련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실시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투기 의혹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에 관련해 어떤 의정활동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의논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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