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5일 발표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19년 6월 정갑윤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공익감사를 청구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정 의원 등은 "탈원전 정책은 대통령 공약 이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왔다"는 이유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에너지전환 로드맵' 분야 등 3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해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했다. 각종 계획의 법적 성격과 구속력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법무법인 등 4곳에 의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절차상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러한 감사결과와 관련 산업부는 당연한 결론이라는 분위기다.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인 제2차 에기본 수정없이 제3차 전기본을 수립한 것과 유사한 전례가 있는 데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던 만큼 애초에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었다. 실제로 산업부는 2010년 5차 전력수급계획, 2013년 6차 전력수급계획 때도 별도의 에너지위원회 심의 없이 전력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앞서 감사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메스를 들이댔지만 결과적으로 일부 문서파기 등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문제삼을 수 있었다.
감사원이라고 할지라도 애초에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그 목적의 정당성 여부까지 감사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무리한 감사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일각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탈원전 감사를 밀어부쳤다는 불만도 나온다.
지난해 4월 직권 심리에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게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탈원전 정책)가 국민적 합의를 얻었다 할 수 있느냐"고 말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월성1호기 감사에 이어 이번 에너지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에서도 탈원전 정책의 위법성을 밝혀내진 못한 모양새가 되면서 최 원장의 리더십에도 생채기가 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 결과로 에너지전환 정책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더는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