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사람 공격한 로트와일러 견주에 분노…'안락사' 언급

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 2021.03.05 15:21
/사진=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영상 캡처

경기도 가평에서 목줄과 입마개를 안한 맹견 로트와일러가 사람을 공격하고 도망간 일과 관련, 동물행동가 강형욱이 5일 "가해자(로트와일러 보호자)는 조사를 받고 죄에 맞는 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형욱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공격하게 방치한 로트와일러 보호자를 찾고 로트와일러를 그렇게 키우고 그런 사고를 만든 보호자(가해자)로부터 로트와일러를 분리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물림 사고를 낸 로트와일러에 대해서는 안락사 검토 여부를 언급하기도 했다. 강형욱은 "로트와일러는 격리시설(보호소)로 인계된 후 적절한 성향 평가를 한 뒤 다시 원 보호자에게 갈지, 다른 보호자를 찾을지, 아니면 안락사를 할지 결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 아이라도 옆에 있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생겼을 것"이라며 개물림 사고의 위험성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일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개들을 좋아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런 행복을 망친다면 더 이상 좋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형욱은 과거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를 통해 "로트와일러는 무는 힘이 정말 세다"며 "이 친구들은 정말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경기도 가평군에서 목줄과 입마개를 안 한 로트와일러가 A씨와 반려견을 공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고는 지난 4일 피해자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글에 따르면 작성자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쯤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한강 9공구에서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도중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로트와일러에게 공격을 당했다. 작성자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 위해 반려견과 함께 잠시 자동차로 이동한 사이 로트와일러 견주는 도주했다고 주장하며 "현재 가평경찰서에 (사고를) 접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시 공격으로 인해 피투성이가 된 얼굴과 반려견의 상처가 담긴 사진을 함께 올렸다. 작성자는 얼굴 10바늘을 봉합하고 반려견도 복부 3바늘을 꿰맸다.

동물보호법상 로트와일러는 맹견으로 분류돼 목줄과 입마개가 의무화돼 있다. 또 지난달 13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공격성이 강한 로트와일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은 책임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13일 이후로 보험가입 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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