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무면허차 질주에 퇴근길 20대女 참변…'가벼운 처벌' 왜?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3.05 10:38

춘천서 횡단보도 건너던 피해자 승합차 치여 27m 날아가 숨져
'마약 양성' 운전자 "일주일전 투약" 진술에 단순 교특법 적용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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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이 마약 투약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의 차량에 치여 숨졌으나, 가해자에게 처벌 수준이 낮은 혐의가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1일 오후 7시40분쯤 강원 춘천지역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A씨가 50대 남성 B씨가 몰던 스타렉스 승합차에 치여 숨졌다.

당시 A씨는 차량에 치어 그 충격으로 사고지점으로부터 27m 떨어진 곳까지 날아갔다.

A씨는 퇴근길 버스를 타기 위해 파란불이 켜진 것을 확인한 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같은 참변을 당했다.

가해 운전자인 50대 B씨는 운수업 종사자이지만 무면허 상태였다.

B씨는 경찰에서 “휴대전화를 보다가 사고를 냈다. A씨가 무단횡단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사고현장에서부터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횡설수설 하는 B씨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마약 검사를 벌였고, 이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자 경찰은 B씨를 추궁했고,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자백을 받아냈다.

이에 경찰은 조사를 거쳐 B씨에 대해 약물에 의한 위험운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 조사 이후 B씨는 단순 교통사고특례법 위반과 필로폰 투약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약물에 의한 위험운전 혐의 처벌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징역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무면허는 가중 처벌된다. 반면 교통사고특례법은 실형 선고율이 낮고 비교적 관대한 처벌이 내려진다.

B씨에게 이같은 혐의가 적용된 배경에는 마약을 했지만 사고당시 약물에 취해 운전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B씨는 수사기관에 사고 일주일 전쯤인 12월15일 화천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오는 17일 이 사건과 관련된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A씨의 가족들은 B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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