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전전하다 엄마와 산지 3년…온몸에 멍든 채 숨진 8세 여아

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 2021.03.05 09:07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인천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8살 여아가 한살 터울 오빠와 보육시설을 전전하다 3년 전부터 친모와 함께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기 수원시 등에 따르면 친모 A씨(28)와 계부 B씨(27)의 학대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C양(8)은 오빠 D군(9)과 지난 2015년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에 입소했다.

해당 기관의 입소 자격은 아동학대 피해가 있거나, 빈곤에 의해 부모가 양육이 어렵거나, 부모 중 한 명이 군입대를 해 양육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A씨는 당시 아이들 친부의 군 복역 혹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C양과 D군을 시설에 맡기고자 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학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수원시는 2016년 C양과 D군을 지역 내 보육원에 입소시켰고, C양과 D군은 그해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수원 지역 내 보육원에서 생활했다.

C양과 D군의 보육원 퇴소는 친모의 요청 때문이었다. 이후 C양과 D군은 인천 서구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했으나 2019년 친모와 계부가 새 보금자리를 잡은 2019년 중구 영종도로 이사를 오면서 8월부터 새 학교로 전학했다.

C양과 D군은 2019년 2학기는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했다. 그러나 2020년 새학기부터 C양은 학교에 잘 가지 않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시행된 원격수업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A씨 부부는 C양이 '골종양'을 앓고 있다며 결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병원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D군의 결석도 잦았다. 사유는 '폐질환'이었으나 역시 병원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학교 측은 여러 차례 가정 방문을 요청했지만 A씨 부부는 "남매가 집에 없다" "아이가 아프다"는 등의 이유로 회피했다. 학교 측은 C양과 D군이 미인정 결석에 해당하지 않아 강제적으로 가정을 방문하거나 확인하기 어려웠다.

C양과 D군은 지난 2일에도 학교를 결석했다. 아이들이 각각 3학년과 4학년이 되는 새학기 개학 첫날이었다. 결국 C양은 이날 오후 8시57분쯤 인천 중구 운남동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친모와 산지 3년 만이다.


당시 A씨 부부는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전화를 걸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의 C양을 발견했다.

소방대원들은 C양의 턱에 열상과 이마와 다리에 멍을 발견하고 A씨 부부에게 이유를 물었고, 이들 부부는 "새벽에 아이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변기에 부딪혔다"고 했다.

C양은 소방대원들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 부부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1차 조사에서 "사망 당일 체벌은 없었다"며 학대치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B씨는 "지난 11월부터 C양이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훈육 목적으로 체벌한 사실은 있다"며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지난 4일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해 C양의 시신을 살폈으나, 사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5일 열린다. 아울러 D군에 대한 학대 여부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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