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후보 정해지자마자 기획 사퇴" 與, 윤석열 맹비난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이정혁 기자, 이정현 기자 | 2021.03.05 06:00
국힘 후보 뽑힌 날, 윤석열 '사의'…與 "정치 검찰" 부글부글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거취 관련 입장을 밝힌 뒤 이동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격 사의를 나타내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명목상 검찰 수사권 폐지 등을 위한 국회의 입법 시도에 검찰총장이 반대 뜻을 나타낸 것이라는 지적이다.

윤 총장이 사실상 정치적 결정을 했다는 관점에서 비판 목소리는 거세진다. 4·7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4일 국민의힘의 단일 후보가 결정된 가운데 윤 총장이 전격 사의 표명으로 야권 결집 효과를 극대화했다는 목소리다.



"윤석열, 입법적 절차에 저항"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입법적 절차에 대해 저항하는 모습”이라고 윤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맞지 않다. 국민들이 동의나 호응해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의 사의 표명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설립법 등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법에 대한 반발이라는 설명이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꿔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게 하고 수사권은 중수청에 넘기는 것이 핵심이다.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자신의 사퇴로 중수청 논의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듯 하다”며 “아전인수격 논리다. 오히려 정반대”라고 강조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 사진제공=뉴스1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권력기관에 충성"


윤 총장의 사의 표명을 검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행보로 평가 절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허영 대변인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총장은 오로지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에 충성하며 이를 공정과 정의로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화가 나는 것은 국민들에게 사직의 뜻을 나타내면서 한 마디 사죄의 말씀도 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 위에 있는 정치검찰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준 행태”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도 “검찰 개혁에 반대하면서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윤 총장의 무책임한 사퇴로 검찰의 위상은 더 훼손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에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존중해줬는데도 (윤 총장의 행보는) 과도하다. 이해할 수 없다”며 “뭘 하자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18일 윤 총장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평가하고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에 사과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14/뉴스1




"정치적 계산의 결과, 국민의힘 시장 후보 정해지자마자…"


특히 4·7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한달 앞둔 가운데 윤 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는 점에 당내 비판 목소리가 몰린다. 사실상 야권을 위한 정치적 행보라는 시각이다. 이날 오전 오세훈 전 서울시장,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각각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최종후보로 선출됐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윤 총장의 사의 표명을 두고 “정치적 계산의 결과로 봐야 한다”며 “특히 오늘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이제 막 정해지자마자 돌연 사퇴 발표를 한 것은 ‘피해자 코스프레’인 동시에 이슈를 집중시켜 4월 보궐선거를 자신들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려는 ‘야당발(發) 기획 사퇴’를 충분히 의심케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광역시장이 직접 나와 영접을 하고 지지자들 불러모아 ‘대선 출마 리허설’을 했던 것도 이제 와 보면 다 철저한 계획하에 이뤄졌던 것”이라며 “윤 총장은 끝까지 검찰의 이익만을 위해 검찰개혁을 방해하다가 이제 사퇴마저도 ‘정치적 쇼’로 기획해 그야말로 ‘정치검찰의 끝판왕’으로 남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정치인 코스프레’라는 수위 높은 비판도 뒤따랐다. 정청래 의원은 “이제 누구를 만나고 어딜 가고 인터뷰하고, 그렇고 그런 수순을 밟아나가겠다”며 “반기문 전 UN(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타산지석 삼아 일정 기간 잠수타고 나서 정치인 코스프레 ‘커밍 순’(곧 온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24/뉴스1




'검수완박' 입법 속도 낸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2020 더혁신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 관련 사안이라면 (검찰총장이) 할 말이 있고 권고도 할 수 있지만 입법은 국회의 몫”이라며 “검찰총장이 누구인지 혹은 사퇴 여부가 입법 과정을 좌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법원 등 관련 당사자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입법활동을 충실히 하는 게 중요하다”며 “(윤 총장의) 거취 문제가 입법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사의' 與 강경파 신중 모드…김남국 "민생에 집중"

부제 : [the300]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9.21/사진제공=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평소 검찰에 강경한 입장을 보인 여당 의원들은 말을 아끼고 상황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 300)과의 통화에서 "지금은 민생에 집중할 때"라며 "특별히 언급할 말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지난 2일 김 의원은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임기를 불과 몇 개월 남겨놓지 않고 직을 건다고 하면 우스운 일"이라며 "명운을 건다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 전에 검찰에 대해서, 그리고 검찰총장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국면들이 많았다"고 윤 총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중수청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김용민 의원은 연락이 닿질 않았다. 윤 총장 사퇴와 관련해 당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 의원은 지난 23일 중수청 설치법 공청회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문명국가 어디에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고 검찰에 날을 세웠다.

대(對)검찰 여당 강경파 의원들이 전부 입을 다문 것을 두고 다음 달 재보선을 앞두고 당 차원의 입단속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4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육특위가 끝나고 윤 총장 사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좀 봅시다.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아직 생각을 못 해봤다"고 말했다.

전날 윤 총장이 중수청 법을 비판하면서 '부패가 판치게 될 것'이라고 인터뷰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것도 검찰개혁특위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총장의 정계 진출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생각을 한 뒤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거듭 말을 아꼈다.



최강욱 "尹, 내가 발의한 출마제한법 때문에 그만뒀냐"

부제 : [the300]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에서 총장직 사퇴 의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을 약 1년 앞둔 4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주목받는다. 윤석열 '출마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검사 퇴직 후 1년간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 의원은 이날 윤 총장의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설마 제가 발의했지만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출마제한법 때문에 오늘을 택한 건 아니겠지요?"라는 글을 남겼다.


최 의원 등이 개정안을 발의하자 일각에서는 당시 야권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던 윤 총장의 출마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대로라면 임기(2021년 7월)를 채운 윤 총장은 2022년 3월에 치러질 대선에 출마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 의원 등은 법안을 발의하며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검사는 퇴직 후 90일만 지나면 출마가 허용된다"며 "이렇듯 퇴직 후 조속히 공직후보자 출마가 가능함에 따라 현직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 동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가 있고 수사·기소에 대한 정치성 문제가 제기돼 중립성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출마방지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와 있다.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법사위는 개정안을 놓고 전문위원 및 관계부처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모습이다.

법사위 전문위원들은 "입법취지는 의미가 있지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개정안을 검토한 박장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개정안 조치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공무원 전반에 대해 적용되는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제한보다 엄격한 제한을 검사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서 다른 국가공무원에 비해 검사에 대해 특별히 엄격한 제한을 가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검사의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제한은 헌법에 근거한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조치로서 개정안 규정에 따라 실현되는 공익과 적용 대상자가 받게 되는 기본권 침해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기존 판례 등을 고려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 퇴직한 검사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이 법 시행 전 공직선거 후보자등록을 위해 퇴직한 검사의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또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개별 법률에 별도로 제한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수처 검사 등 사법 관련 직역 전반을 검토하는 입법 방식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법사위에 제출했다.

대법원도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춰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과도한지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등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법사위에 전달했다.

이어 "여러 공무원 중 검사와 법관에 한해 특별히 이같은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1997년 헌재가 검찰총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내에 공직에 임명될 수 없고 정당 발기인이나 당원도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검찰청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판례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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