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기업, 최대 3년·3억까지 돕는다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 2021.03.04 17:03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엔비전스를 방문, 직원들과 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엔비전스는 '어둠속의 대화'를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사진=고용노동부
정부가 최대 3년까지 성장성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지원하는 '성장집중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산하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가 2021년 사회적 경제 정책 방향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책 방향에 따르면 2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장 유망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성장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5개 유형 중 업력 4~10년 사이 기업이 대상이다. 정부는 기업진단과 마케팅, 컨설팅 등 1억~3억원 상당의 종합지원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 자생력 제고를 위해 최대 3년까지만 지원하고 이후 정부주도 유사 지원사업 참여 역시 제한한다.

4월에는 기존 정책금융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 사회적 금융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평가가 우수한 사회적 기업에 대해 현재 3억원 한도인 특례보증한도를 5억원으로 늘리고 사회투자펀드고 2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두배 늘린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혁신형 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활성화를 추진한다.


마을 기업과 지역·주민공동체 등을 중심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생태계 구축과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 공급확대도 과제로 담았다.

이밖에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 경제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신속한 처리를 추진하고 사회적 성과 측정지표와 통계 구축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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