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리핑]중대재해처벌법, 기반이 부정확한 통계?

머니투데이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 2021.03.05 06:00

편집자주 | 부리핑은 부자 나라 만드는 기업, 부자되는 기업 브리핑(briefing)의 영상 컨텐츠의 줄임말입니다.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중단을 위한 경제단체 입장 발표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보완 입법 목소리가 높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훨씬 강한 실형의 형사처벌 조항으로 경영계는 긴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기업의 산업안전 조치가 있을 경우 면책해주는 조항 등 보완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올 초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이 강력한 처벌조항을 담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불행한 산재사고에도 있지만, 잘못된 통계도 한몫했다. 'OECD 사망율 1위'라는 통계 오류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다.


산재 사고를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은 엄벌주의에 앞서 사고원인의 분석과 뒤이은 해법찾기다. 사고를 줄이기 위한 원인 분석 후에 엄벌주의에 나서도 늦지 않다. 정부와 노사가 함께 제대로 된 산재 통계를 기반으로 한 원인 분석을 통해 산재사망사고를 줄여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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