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법 대표발의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3.04 16:02

2년→3년 확대…필요성 인정되면 횟수 제한없이 연장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영암=뉴스1) 박진규 기자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는 지역 경기침체로 인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법에 의거해 현재 전남 영암군을 비롯한 전국 9개 기초자치단체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영암군의 경우 2018년 5월 지정 이래 555억원의 국비가 투입돼 지역의 조선업 연관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왔다.

주요 지원사업은 Δ중소형선박 건조시설 기반구축 Δ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지원 Δ조선업 연관 중소기업 R&D지원 Δ산업 다각화 지원 사업 등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상황 지속으로 조선업 시장이 여전히 위축된 상황에서 오는 5월28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이 종료되면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가중으로 지역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현행법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통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기존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횟수의 제한없이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의 여파는 지방이 더욱 심각하다"며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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