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동 부지 매각, 결국 서울시 고집대로…계약시점 특정 실패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 2021.03.04 15:34
차일피일 미뤄졌던 대한항공의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각이 결국 매수시점을 특정하지 않는 서울시의 요구대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대한항공은 매각대금을 연내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 서울시로 인해 민간 매각길이 막힌 만큼 사실상 제때 팔지도 못하고 기약없이 묶여버릴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서울시는 최근 송현동 부지 매각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 중 권익위 주재 하에 최종 합의식을 열 계획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원만한 협상타결을 위해 권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서울시의 주장대로 매매계약 및 대금지급 시점을 특정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지난해 진행했던 협의에서는 올해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6월 30일까지 대금지급을 하기로 권익위 중재 하에 잠정 합의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합의식 개최를 하루 앞두고 서울시가 돌연 "계약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고 요구하며 갑작스레 무산됐다.

이는 매각 방안으로 제시됐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한 '3자 매각'이 난항을 겪으면서다. 일방적으로 공원화를 강행했지만 부지 매입 능력이 없던 서울시는 대안으로 LH가 송현동 부지를 매입하고 다른 서울시 소유 부지를 LH에 내주는 방안을 준비했다.

하지만 교환 부지로 꼽혔던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가 주민 반대에 부딪히면서 매매시점 등을 특정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그래야만 매매 계약이나 대금지급이 미뤄져도 공식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첫 합의식 무산 이후에도 대한항공과 서울시는 협의를 지속했지만 서울시가 기존 요구안을 고수하면서 연초까지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다른 대안이 없던 대한항공이 서울시의 요구안을 수용하면서 양측의 갈등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권익위는 대한항공의 요청으로 양측 사이에서 중재에 나섰지만 이같은 결과로 사실상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현동 부지의 매각가는 5000~6000억원대 수준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토지보상가로 약 4670억원을 제시했지만 대한항공은 이같은 가격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유동성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주요 자산을 헐값에 팔아 넘길 수 없다는 의지다.

그런만큼 이번 합의에도 최종 매각가를 놓고 양측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양측은 합의식 이후 송현동 부지에 대한 본격적인 감정평가를 진행할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적정가에 매각해야 하는데 둘다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대한항공으로서는 그만큼 자본확충 계획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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