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을)이 4일 울산시의회에서 가진 지역현안 간담회에서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20일 울산을 찾은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을) 역시 이 사건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수처 수사범위에 있고 수사 가능한 사안"이라며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송 의원은 이날 심규명 지역위원장을 가리키며 "사법고시를 준비하며 형사소송법 강의를 해준 분이 심 위원장"이라며 "이 사건과 관련해 위원장과 많은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 김기현 전 시장의 의심스러운 계좌 추적을 위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번번히 기각됐었다"며 "당시 계좌추적이 됐으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어쨌든 변호사의 전관예우 등 방해한 행위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당시 '검경 갈등'을 촉발한 21톤에 달하는 고래고기를 환불처리하게 된 검찰에 대한 경위와 관련해 황운하 의원과도 깊은 고민을 했었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포획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피의자들에게 되돌려준 이른바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올해 1월 28일 울산지검에 의해 관련 검사와 변호사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