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아버지 때렸는데 기분 안 좋다" 글에…누리꾼 '분노'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1.03.04 15:31
/사진=온라인 커뮤니티(왼쪽), 임종철 디자이너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60대 아버지를 폭행했다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 폭행했는데 기분이 안 좋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26살 때 취업해서 7년간 직장 생활하다가 업무 스트레스와 동료들과의 트러블, 공황장애, 우울증 등으로 2년째 집에서 주식하면서 은둔생활 중"이라며 "아버지가 2년 내내 나이도 35이나 먹은 놈이 일 안하고 맨날 집구석에 있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참다참다 오늘 폭발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너는 왜 60대 초반밖에 안됐으면서 몇 년째 일 안 하고 집에서 노냐'고 뺨 때리고 머리 3대 때렸는데 너무 마음 아프다"고 했다.

그는 "아버지가 차라리 반격하셨으면 마음이 덜 아팠을 텐데, 방에 들어가서 아침부터 하루종일 안 나오신다"며 "아마 울고 계신 것 같다. 이제는 정말 죽고 싶다"고 적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들은 "내가 뭘 읽은 거지. 어떤 이유든 부모를 때릴 수 있나", "글 쓸 시간에 죄송하다고 빌어라", "차라리 소설이길. 이걸 자랑이라고 썼냐"는 등 분노를 쏟아냈다.

반면 "가정사는 아무도 모른다. 본인도 후회하는 것 같은데 사과드리고 다신 안 그러면 된다"며 "글쓴이도 7년간 일하다가 우울증 와서 욱해서 저랬을 것"이라는 입장도 있었다.

한편 일반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폭행을 당한 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에 처한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이라면 존속폭행죄에 해당돼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 실제 지난해 춘천에서 40대 남성이 70대 아버지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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