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은 우선적으로 관내 공공체육시설 48개소(실내 31개소, 실외 17개소)와 민간체육시설 52개소(체력단련장 6, 골프연습장업 8 등) 총 100개소 위주로 진행된다.
또 시설관리자가 없는 시설의 5인 이상 체육활동 금지 등 체육분야 방역수칙 전반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음식섭취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우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는 15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확진자 발생 즉시 시설폐쇄(운영중단)되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앞서 고창군은 공공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안내 및 지도점검을 하는 등 코로나19 청정지역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감염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등 군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다”며 “군민 건강과 감염 예방을 위해 체육분야에 대해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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