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민원인의 폭언·폭행·협박 엄정대처…‘무관용 원칙’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3.04 11:30
충남 부여군청 전경.© 뉴스1
(부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부여군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4일 부여군에 따르면 최근 단순 민원이 폭언·협박·폭행 등 악성민원으로 발전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시민봉사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경찰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CCTV와 전화 녹음시스템을 마련했다. 시민봉사과에는 청원경찰을 배치했다.

특히 군은 폭언 등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민원인의 작은 배려가 더욱 큰 친절로 돌아갈 것”이라며 “군민께서는 민원 에티켓으로 올바른 민원문화 만들기에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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