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직권남용 등 혐의 차규근 구속여부 5일 결론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3.03 21:22

5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 /뉴스1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오는 5일 결정된다.

3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5일 오전 10시30분 진행한다.

차 본부장 혐의에 대해 총 3차례 소환조사를 벌인 검찰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따른 심리다.

이에 따라 차 본부장의 구속 여부는 같은날 늦은 오후 또는 6일 오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에 제출된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긴급 출금 조치를 방조·승인해 직권남용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는 '피신고인'에 이름을 올렸다.

차 본부장 휘하의 출입국본부 공무원들은 당시 국가 전산망을 이용해 민간인 신분인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을 열람하고 출입국기록을 확인해 상급자나 진상조사단 측에 제공했다는 혐의가 적시됐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지난 2019년 3월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의 이규원 검사가 공문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을 알고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차 본부장은 검찰의 영장 청구가 있던날 이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과정을 심의해달라는 취지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대검찰청 산하 기구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8년 도입됐다.

회의 개최 시 각계 전문가 150명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이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민의 알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Δ수사 계속 여부 Δ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Δ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Δ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살펴본다.

차 본부장 신청 건에 대한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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