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3일 2020년 대전시 입법평가위원회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위원들간 토론 없이 한 번의 서면 평가로 마무리해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로 대면회의가 쉽지 않다면 화상회의 활용을 통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위원들간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했다"며 "입법 평가 취지와 기준을 제대로 합의하지 않고 평가만 진행한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평가 주기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참여연대는 "대전시 입법 평가 주기는 3년이지만 조례에 따라서 더 짧은 주기로 평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한 해 30여건이 넘는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평가 주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경우 2019년에는 상·하반기, 2020년에는 분기별로 나눠서 입법 평가를 진행했다"며 "보다 더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시기를 나눠 평가 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시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조례는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례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1차 입법 평가자료를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모은 후, 위원들에게 공유한 뒤 2차 평가를 진행한다면 보다 더 실질적인 입법평가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2013년 광주시를 시작으로 전국 자치단체에서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해 입법평가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대전시도 2019년 10월 조례를 제정해 조례를 평가할 근거를 만들었다.
대전시는 지난해 입법평가 조례를 근거로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를 진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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