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서민자녀 1인당 10만원 교육지원카드 지급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3.03 17:02

3월부터 한 달간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 신청

경남도청 전경. © 뉴스1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도가 ‘초·중·고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통해 서민자녀 1인당 10만원의 교육지원카드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저소득 서민자녀들의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경남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교육지원사업은 교육지원카드를 지급하는 바우처 사업, 서민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공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청 협력 3개 사업(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지원·진로체험 차량비 지원·다문화 및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이 있다.

바우처 사업 대상자는 시·군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영어캠프·진로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 바우처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격차 심화현상을 해소하고자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했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341만3000원이다.


신청은 3월 말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규 신청할 수 있다.

바우처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은 1인당 1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지원카드를 지급받아 가맹점으로 등록된 도내 지역서점 및 온라인 강의사이트에서 학력 향상에 필요한 도서·강의를 구입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6만여명의 학생이 신청해 5만300명의 학생들이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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