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계부에 숨진 8살 여아 담임교사 "결석 잦아…가정방문 거부"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3.03 15:02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친모와 계부에 숨진 8살 A양이 살던 주거지2021.3.3/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보육시설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19년 8월 한학기는 잘 다녔지만…."
친모와 계부의 학대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A양(만 8살·2012년생)의 전(2학년) 담임교사가 진상조사에 나선 시교육청에 보고한 말이다.

교사는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 2019년 8월 전학와서 한학기는 잘 다녔다"면서 "그러나 2020년부터는 출석도 제대로 안했고, 코로나19 이후 도입된 원격수업에도 잘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2019년 이전 한살 터울인 오빠와 함께 보육시설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담일지에도 관련 기록이 남아 있다"면서 "수업 참여도가 저조해 부모에게 가정방문을 알렸지만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계부 B씨(20대)와 친모 C씨(20대)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A양은 초등 3학년 등교 첫날인 2일 등교하지 않았다. 이날은 A양의 사망이 확인된 날이다.

B씨 등은 이날 학교 측에 "오빠가 코로나19 기저질환이 있다"면서 결석 사유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와 C씨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2일 오후 8시57분께 인천 중구 운남동 주거지에서 A양(8)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사건 당일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전화를 걸었다.

119 도착 당시 A양은 턱에 열상과 이마와 다리에 멍이 든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양은 소방대원들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B씨는 이송 당시 소방대원들에게 "아이가 골종양을 앓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양과 관련된 학대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대상도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양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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