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4대 행정기관, 새 자치분권 강화 업무협약 체결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3.03 14:2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자치경찰제 협력체계 구축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과 양승조 충남지사, 김지철 충남교육감, 이철구 충남경찰청장은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뉴스1 최현구 기자
(내포=뉴스1) 최현구 기자 = 충남 4대 광역행정기관이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과 양승조 충남지사, 김지철 충남교육감, 이철구 충남경찰청장은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공동 이행과 7월 전면 시행될 자치경찰제 안착 등 새 자치분권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주민 투표 및 감사청구 등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권 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과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예산·교육·복무·인사교류 등 분야별 업무협력과 정보도 공유한다.

7월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예산편성, 사무국 구성·운영방안도 함께 협의할 계획이다.


지방교육행정제도 개선 등 교육자치 권한 강화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

4개 기관은 협약사항을 유기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꾸릴 방침이다.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충남을 대표하는 4개 기관이 함께 실질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준비하고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주민은 지방자치의 주인이 될 것이며 지방의회 의정활동은 활성화 되고 자치경찰은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의 산실이 되며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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