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 후 첫 제주4·3추념식 인원 제한 ‘고심’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3.03 14:02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유지 시 500명 미만 가능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진행된 제72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묵념하고 있다.2020.4.3/뉴스1 © News1 제주사진공동취재단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올해 열리는 제73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따라 참석 인원이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73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요 보고내용을 보면 오는 4월3일 열리는 이번 추념식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제주도 주관으로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추념광장에서 치러진다.

오전 9시 종교의례 등의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오전 10시 묵념, 추모공연 순으로 진행되는 추념식은 방송을 통해 전국 생중계할 계획이다.

다만 행사 규모와 참석대상은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제주도, 4·3희생자유족회 등과 협의 하에 확정될 예정이다.

매년 4·3희생자 추념식에는 1만5000여 명의 희생자 및 유족, 관계자들이 참석하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참석 인원을 150명으로 제한했다.

올해 들어 제주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코로나19 확산세가 크지 않아 지금의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면 지난해보다는 좀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유지될 시 전체 참석 인원은 500명 미만까지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방역수칙에 따르면 법령 등에 근거한 행정·공공기관의 필수적인 행사는 면적 4㎡당 1명, 전체 500명 미만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초청 대상을 확정한 후 오는 18일 즈음 초청장을 발송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희생자 및 유족 배·보상을 포함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처음 열리는 추념식이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뜻깊은 추념식인 만큼 유족들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길 바란다”면서도 “규모나 참석 인원에 대해서는 행안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취소된 4·3추념식 전야제는 축소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전야제는 4월2일 오후 3시부터 제주문예회관에서 제주4·3형화재단 주최, 제주민예총 주관으로 예술문화제 형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이날 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서 진행되는 식전제례는 4·3유족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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