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치기 접종' 요양병원 형사고발 등 검토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 2021.03.03 12:09

요양병원 운영진 가족 새치기 접종 의혹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10/뉴스1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 차례가 오지 않은 요양병원 운영진 가족에게 새치기 접종을 했다는 의혹이 일자, 정부가 관련 요양병원에 대한 제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불법사례를 한 요양병원에 대해 백신에 위탁계약 해지부터 형사고발까지 강력한 제재수단을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동두천시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26일 동두천시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의료진이나 환자가 아닌 운영진의 가족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백신 접종자는 이 병원의 관리부장을 맡고 있는 이사장의 동생 장모씨의 아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의 아내는 이미 10년전에 이 병원과 관련된 모든 직책을 그만둬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병원은 장씨의 아내를 감사로 올릴 예정이어서 미리 백신을 접종받도록 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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