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불법사례를 한 요양병원에 대해 백신에 위탁계약 해지부터 형사고발까지 강력한 제재수단을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동두천시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26일 동두천시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의료진이나 환자가 아닌 운영진의 가족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백신 접종자는 이 병원의 관리부장을 맡고 있는 이사장의 동생 장모씨의 아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의 아내는 이미 10년전에 이 병원과 관련된 모든 직책을 그만둬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병원은 장씨의 아내를 감사로 올릴 예정이어서 미리 백신을 접종받도록 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