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노인 채용하면 1인당 월 54만원 지원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3.03 10:58
계룡시청사© 뉴스1
(계룡=뉴스1) 조문현 기자 = 충남 계룡시가 만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민간기업 노인 고용장려금’(이하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1월 이후 만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해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으로 기업과 고용 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계룡시 관내이어야 한다.

요건은 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4대 사회보험가입 등 근로자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원은 중소기업에서 선(先) 임금지급 후(後) 보조금 지원방식으로 이뤄지며, 노인 채용 1인당 최저임금의 30%·월 54만6740 원이 최대 12개월간 지원된다.

신청은 지급조건을 충족한 기업이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근무상황부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해 계룡시청 가족행복과로 접수하면 검토 후 지원이 결정된다.


12월 10일까지 연중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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