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사립학교 시설사업 기술지원 강화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3.03 08:58

공립학교에 준해 적극적 지원

충북교육청 전경.© 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사립학교 시설사업비(보조금) 집행지침을 보조금 결정통지, 설계지원, 기술지도 등 학교시설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설계 이후 시행했던 보조금 결정통지를 예산확정 후 설계 이전 단계에 통지해 사립학교에서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설계업무의 기술지원 강화 차원에서 공사금액 1억원 이상 시설사업은 그동안 학교에서 설계해 교육지원청의 검토를 받았지만, 사립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 설계 의뢰해 설계토록 했다.

건축?토목, 기계설비, 소방기계, 전기·정보통신·소방전기로 구분해 주요 공정별로 공사 기술지도를 함으로써 공사에 따른 사립학교의 부담을 완화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전문 인력이 없는 사립학교 시설행정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공립학교에 준하는 시설사업 기술지원을 강화했다"라며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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