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67년 유랑 코끼리' 우화로 검찰개혁 완수 의지 다졌다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 2021.03.03 06:36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코끼리를 의인화한 글을 소개하며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빼앗는데 대해 반대를 표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커다란 검은 점을 지닌 코끼리 한마리가 나타났다. 진짜 코끼리가 검다! 방금 내 눈으로 보았네. 뭐? 거짓말 마, 코끼리는 희다. 검다니까! 내 직을 걸고 장담하는데 힘 센 코끼리는 검어야 해. 사람들끼리 언쟁이 붙었다"고 남겼다.

이는 윤 총장이 지난 2일 보도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강력 반발한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추 전 장관은 "큰 귀를 너울거리며 코끼리는 뚜벅뚜벅 앞만 보고 지나갔다"며 "그러자 귓등으로 들리는 소리. 코끼리가 너무 빠르다! 이상한 놈인가봐!"라고 적었다.

아울러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67년 서커스단을 따라 해외문물을 다 봐 온 코끼리"라며 "다른 나라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소란을 뒤로하고 코끼리 걸음 그대로 묵묵히 지나갔다"고 했다.


이 글은 추 전 장관이 코끼리를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에 비유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하든 묵묵히 검찰개혁에 매진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실제로 추 전 장관은 이날 게시글에 적은 '67년'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추 전 장관은 지난달 24일 페이스북에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며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엄상섭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었다"며 "그 조만간이 어언 67년이 지나버렸다"고 설명했다.

또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며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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