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논란' 최창학 전 국토정보공사 사장, 법원 "해임처분 부당하다"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 2021.03.02 19:54

[theL] 법원, 해임 처분에 절차적 하자 있다는 주장 받아들여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사진=뉴스1
법원이 갑질논란 등으로 지난해 해임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에 대한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최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최 전 사장은 2018년 7월 LX사장으로 취임했으나, '갑질 논란'에 휩싸이면서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지난해 4월 해임됐다.

최 전 사장은 2019년 국정감사 등에서 새벽운동을 나갈 때 운전기사와 수행비서를 동반하는 등 개인 용무에 관용차량과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LX의 드론교육센터 후보지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2019년 8월 경북과 드론교육센터 부지 유치를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같은 의혹이 커지자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공직감찰반은 감찰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자체 감사를 벌여 공직자의 청렴의무와 임직원 행동강령,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임을 건의했다. 결국 최 전 사장은 임기를 1년 3개월 남기고 해임됐다.

하지만 최 전 사장은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고, 해임 이유도 듣지 못해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공직자의 청렴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해임 사유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해임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최 전 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토부 감사는 이 사건 처분 사유뿐만 아니라 비위 의혹 전반에 대해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대면조사 등도 실시되지 않아 최 전 사장이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부여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임 처분 절차가 구체화된 이후에도 별도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가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며 "이 사건 처분 당시 최 전 사장이 어떤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뤄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은 신분상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임에도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처분 근거와 이유도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 전 사장의 나머지 주장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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