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임은정 수사권 부여 적법…총장지시 필요 없어"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3.02 17:26

대검 법령해석 요청에 입장 밝혀 "검찰청법 근거 부여"
"대검 직무대리 명령 안내줘 한계…감찰업무 위한 것"

임은정 대검 연구관©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무부가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은 적법하며, 별도의 총장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이 지난달 25일 요청한 법령해석에 대해 "검찰청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인사발령으로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되었으며, 수사권 부여에 관한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했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는 먼저 "검찰청법 제15조상 검찰연구관은 검사로 보하며 고검이나 지검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고,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법무부는 2020년 9월 10일 임 검사를 대검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으로 인사발령하면서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밝혔다.

법무부는 그러나 "대검은 비위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검찰연구관들과는 달리 그동안 임 검사에 대하여 수사권이 부여되는 일선청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주지 않았다"며 "그로 인해 임 검사가 감찰부장의 지시에 따라 감찰 관련 업무를 수행해오면서도 비위와 관련된 범죄혐의를 밝히고 엄정하게 대응하는데 권한상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법무부는 감찰기능 강화 차원에서 임은정 검사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사 겸임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담당하는 감찰업무와 관련해 수사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단행한 인사에서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내며 수사 권한을 부여했다.

법무부는 "임 연구관에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의 수사 권한을 부여해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지만, 대검은 법무부에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밝혀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일각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의 공소시효가 22일로 만료돼, 임 연구관이 강제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복귀해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일선청 검사들은 다 수사권이 있지않나. 그게 법률에 정해진바 라 생각한다"고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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