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불법광고물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현수막, 입간판, 전단, 명함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양산지역에 각종 불법 광고물이 난립해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차량통행과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시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현장계도를 통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학교주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유흥가·상업지역, 차량통행이 많은 주요도로 등에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현수막·입간판·전단 등의 불법광고물을 이번 단속을 통해 대대적으로 철거할 것"이라며 "전화번호와 차량번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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