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 자료 요구 하루 전날인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께 관련 내부 문건 530건을 삭제 지시·실행한 산업부 A국장 등 3명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가 심리할 예정이며, 이들의 변호는 법무법인 평산 등 10개 법무법인, 20명 내외의 변호사가 수임한 것으로 파악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검찰이 약 4개월이 넘도록 정권을 겨냥한 이 사건 수사를 계속하면서 내놓은 유의미한 수사 결과가 일선 공무원들의 기소에 멈춰있어 재판 진행 양상부터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당초 지난 1월 열릴 예정이었던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을 3월까지 미룬 뒤, 곧바로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영장을 심사한 대전지법은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영장을 기각, 본격적으로 청와대 윗선을 향하던 검찰 수사는 현재 숨고르기에 접어든 모양새다.
이에 잇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였던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백 전 장관을 비롯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다만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직후 “납득하기 어려우나 더욱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검찰이 일선 공무원을 법정에 세우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대전지검은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관련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현재 수사 상황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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