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어린 가자미 잡으면 과태료 80만원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 2021.03.02 17:13
/사진=해양수산부
올해 1월부터 개정된 가자미 4종 금지체장이 적용된다. 17㎝가 안되는 가자미를 잡을 경우 8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어 낚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해양수산부는 어린 가자미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개정된 가자미 4종(기름가자미, 용가자미, 문치가자미, 참가자미)의 금지체장(17㎝ 이하)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2일 밝혔다.

금지체장(체중)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해당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도록 정해진 크기(무게)다. 어린 물고기를 보호해 수산자원의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신설·강화된 10개 어종을 포함해 총 42종의 금지체장을 정하고 있다.

3월부터는 봄철 인기어종인 가자미 4종의 금지체장을 지켜 어린 가자미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어업인과 낚시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자미의 금지체장 신설·강화는 어린 가자미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어업현장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유사한 어종 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자미 4종에 대한 금지체장을 17㎝ 이하로 통일했다. 기름가자미와 용가자미는 금지체장이 신설됐으며 문치가자미는 15㎝에서, 참가자미는 12㎝에서 각각 17㎝로 기준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가자미 4종 모두 17㎝보다 작은 개체를 포획·채취할 수 없으며 유통도 금지된다. 가자미 4종의 금지체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3년간은 17㎝ 이하로 적용되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20㎝ 이하로 보다 강화된다.

해수부는 가자미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뼈째회'(세꼬시)와 '어린가자미 통째 건어물'이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봄철에는 어린 가자미가 '도다리 뼈째회'로 불리며 인기를 끌어 15㎝ 이하의 어린 가자미가 집중 소비된다. 기름가자미 등 일부 가자미류는 작은 크기가 통째로 건조돼 밑반찬이나 간식으로 소비된다.

해수부는 가자미 4종을 포함해 올해 금지체장(체중)이 신설·강화된 어종들에 대해 자원 동향과 유통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송주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봄철에 어린 가자미가 무사히 자라날 수 있도록 어업인과 낚시인 모두 금지체장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금지체장 이하의 어린 물고기가 유통되거나 소비되지 않도록 유통업계와 국민 여러분 모두가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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