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에 건축물 재산세 감면"…정읍시, 최대 50%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3.02 16:06

이달 2일부터 6월까지 건축물 재산세 감면 접수

전북 정읍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게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정읍시청사. © 뉴스1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게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세제 혜택을 받고, 매출 감소를 겪는 소상공인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이다.

시는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정읍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2일부터 건축물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감면대상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소상공인 등의 임차인에게 3개월 평균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이다.

감면율은 실제로 임대료를 인하한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해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이 40% 이상일 경우 50% 감면율을 적용하며 인하율이 30% 이상일 경우 40% 감면율을 적용한다.


단, 관련법에 따른 골프장이나 고급오락장은 제외되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일 경우 역시 제외한다.

신청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대료 변경 전후 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이체 내역 등 임대료 인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다.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시청 세정과로 제출하면 되고 6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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