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59억 대출로 78억 이태원 빌딩 매입…국내은행은 '봉'?

머니투데이 김소영 기자 | 2021.03.02 16:22

소병훈 의원, 국내 소득 없는 외국인 국내 은행 부동산 담보대출 제한하는 법안 대표 발의

=미세먼지 농도가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국 권역 모두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는 24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여의도 63빌딩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중국인 A씨는 지난해 10월 국내 은행에서 12억5000만원을 대출받아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상가주택을 16억원에 매입했다. 그가 실제 들인 돈은 3억 5000만원으로 전체 주택가격의 22%가량에 불과하다. A씨는 해당 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구입했으며 매입 당시 이미 국내에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 B씨는 지난해 국내 은행에서 약 59억원을 대출받아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4층짜리 상가주택을 78억원에 매입했다.

2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건축물 거래 건수는 지난 2015년 1만4570건에서 2020년 2만1048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외국인이 전체 주택 가격의 60% 이상을 국내 은행에서 대출받아 매입한 사례가 급증한 점이 눈에 띈다. 지난 2018년에는 0건, 2019년에는 1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187건으로 증가한 것이다.

외국인들은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대출 규제가 심하지 않은 상가 업무용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이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상가 업무용 부동산 매입에 열을 올리고 매입비용의 60% 이상을 국내 은행에서 대출로 조달하게 되면 국내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중국인 A씨가 매입한 서울 마포구 망원동 주택. /사진제공=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에 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이 국내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은행이 상가 업무용 부동산에도 주택과 동일한 대출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국내 근로소득이 없는 외국인에게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 의원은 "은행법이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면 중국인 A씨와 B씨 사례처럼 국내 은행에서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절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 의원을 비롯해 권인숙, 김회재, 민형배, 신정훈, 양경숙, 양정숙, 윤후덕, 이성만, 이용호, 이형석 등 11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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