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유령직원을 등재해 인건비 보조금을 허위로 타내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 약 3300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의 친인척이나 동네 지인을 경로식당 종사자로 허위로 등재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피의자 명의로 인건비를 수령했다.
또 실제 구매하지 않은 쌀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구매대금을 편취하거나, 지역 공기업 등에서 후원받은 쌀을 무단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지도·감독 강화를 요청하고, 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정산방식 개선 등을 요청했다.
한편, 복지 관련 부정·비리 신고나 제보는 부산시 홈페이지 '위법행위 제보'나 카카오톡 채널 '부산시청복지부정수사팀', '부산시 익명 제보 대리 공익제보지원 변호사단' 등을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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