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만기 재연장…이자납부도 6개월 미뤄준다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 2021.03.02 12:00

(상보)

코로나19(COVID-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올해 9월 말까지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기존에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재신청할 수 있어 최소 1년 6개월간 대출만기와 이자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 등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방안 그대로 6개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당국과 전 금융권은 지난해 3월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같은 해 4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 하반기 한차례에 이어 추가로 6개월 이 조치를 연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일부 금융권은 이자상환 유예에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이자상환 유예가 금융권에 미치는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이자상환 유예도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정책금융기관을 포함한 전 금융권의 이자상환 유예 금액은 1637억원(1만 3219건)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오는 9월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 대출만기를 연장할 수 있고, 이자상환 유예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에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연장기한 내 만기가 도래하거나 유예기간이 끝나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예컨대 지난해 11월말 대출 만기가 도래한 소상공인이 올해 5월말까지 만기를 연장받은 경우 재신청을 통해 최소 올해 11월말까지 만기를 늦출 수 있다.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대출에 대한 자산 건전성 분류를 유지해야 한다는 법령해석도 그대로 유지했다. 대출자가 이자상환을 하지 않으면 대출 자산 건전성을 낮춰야 하지만, 금융당국은 코로나19에 따라 상환 일정만 늦춘 것이기 때문에 자산 건전성을 유지해도 된다고 해석해줬다.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정책금융기관도 올해 9월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과 보증에 대해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9월말까지 도래하는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14개 시중‧지방은행에서 시행 중인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프로그램'의 만기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들 조치의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있는 (기업들은) 제외돼있다"며 "중기중앙회에서도 필요성을 건의했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 회장, 금융정책기관장, 금융협회장과 간담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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