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은 자진 신고 사업장으로 고용·산재보험료 신고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이 몇가지 있다. 우선, 보험료 신고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원도급, 하도급, 원·하도급에 따라 계산방법이 복잡해지고, 방법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큰 편이기에 보험료 신고 대상을 따져야 한다. 두 번째로, 타 계정으로 포함되어 있는 노무비이다. 원하도급 노무비율에 다른 요율만큼 외주노무비로 산정되기에 원재료비, 외주비, 지급수수료, 수선비 등 공사원가와 관련된 계정 중 노무비가 포함된 부분만큼은 외주 노무비로 산정해야 한다. 셋째, 하도급 공사건의 하수급인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하도급공사는 원청에서 고용·산재보험료를 대납하여 보험료 납부의무는 없으나, 하수급인 승인 시 해당 공사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보험료신고를 해야 한다. 건설업 고용·산재 확정·개산 보험료 신고기간이 3월 31일까지라 70일 이내에 보험료를 신고하지 않다가는 연체금,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용·산재보험료 미신고 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및 일자리 안정자급 지원이 제한되고, 과태료(최대300만원)가 부과되며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보험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국세청 신고자료, 전년도 부과자료 및 기준보수 등을 활용하여 직권조사 부과 처리 또는 부과고지 사업자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확정·개산보험료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서면으로 신고 가능하며 전자신고 시 고용·산재보험료가 각각 5천원씩 경감 처리된다.
서진씨엔에스(주) 사무대행 담당자는 “1년에 한 번 진행하는 신고로 인해 실무자들은 방대한 데이터를 취합하는데 많은 시간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올해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설기계) 입이직 신고사항이 추가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사항을 모르는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이에 서진씨엔에스는 노무사, 변호사, 공인행정사 등 전문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사업장별 담당자를 배치하여 정확하고 전문적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진씨엔에스 고객센터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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