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의원(21명)들이 3·1절 국립대전현충원 참배에 관용차를 요구해 교섭단체 조례에 따라 버스 1대를 지원했다.
민주당 대전시당 3·1절 대전현충원 합동 참배에는 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윤종명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조례에서 정한 정당 정책의 추진, 정당과의 교류·협력 차원에서 관용차를 지원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7대 의회 때인 2016년 12월 제정된 '대전시의회 교섭단체 조례'는 일반 시민들의 법 감정과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조례 제4조(기능)는 Δ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Δ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Δ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Δ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Δ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 제5조는 제4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Δ출장 등에 관용차량 지원 Δ의사 수렴 및 조정 등을 위한 회의 개최 지원 Δ그 밖에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관용차량을 의회 차원의 공식 업무가 아닌 특정 정당 행사에 이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시의원들이 당 일정에 시민 혈세로 장만한 버스를 이용했다"며 "아무 거리낌 없이 이러한 일이 자행된 것은 민주당의 오만과 불손에 기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전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018년 10월에도 전북 무주 덕유산리조트에서 열리는 중앙당 주최 연수에도 버스 1대를 지원받아 논란이 됐다.
당시 대전시의회 교섭단체 지원 관련 조례가 시민을 위한 조례가 아닌 전체 22석 중 21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을 위한 조례로 폐기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었지만 그대로 유지해왔다.
8대 의회 들어 정당 행사에 의회 관용차 이용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7대 의회에서는 해당 조례가 제정된 직후 정당 행사에 관용차량을 이용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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