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 3.3㎡당 8만9000원 오른다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 2021.03.01 11:01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0.87% 오른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7만 5000원에서 653만 4000천원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공급면적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해 산출한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주요 상승요인은 노무비 상승과 이로인한 간접공사비 상승이다. 개정된 고시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 산정 시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과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다"며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가산비는 △주택성능등급·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 가산비 △친환경주택 건설 비용 △인텔리전트 설비 비용 △초고층주택 가산비 △구조가산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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