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집회, 2500명 참여한다…경찰 "6000명 투입 엄정대응"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3.01 06:06

종로 중심 1670건 동시다발 개최…"불법상황 엄중 조치"

일부 보수단체가 3·1절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2021.2.28/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강수련 기자 = 1일 서울 도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3·1절 집회가 열린다. 특히 종로 일대에서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한 집회가 개최되면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서울시는 2월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6일까지 신고된 3·1절 도심집회가 1670건이며, 25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앞서 금지구역 집회거나 10인 이상 집회들이 금지통고를 받았으나, 일부 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하면서 집회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등을 제외한 서울 도심 곳곳이 방역 및 안전 수칙 준수하는 조건으로 집회현장이 될 전망이다.

3·1절 집회는 보수단체가 주도한다. 먼저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0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고, 우리공화당과 천만인무죄석방본부 등 80여개 보수단체는 전철역, 전통시장 인근, 사거리 등 서울 도심 150곳에서 소규모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자유대한호국단 등이 열기로 한 집회의 경우 앞서 금지됐으나, 법원이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Δ질서유지선 내에서만 집회 진행 Δ집회장소 입구에 코로나19 검사 테이블 설치해 체온 측정 및 손소독제 사용 Δ참가자 모두 KF80, KF94 마스크 착용 Δ참가자 명부 2개월간 보관 등을 조건으로 열리게 됐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우리공화당은 3·1절 대국민총력투쟁을 통해서 대한민국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유를 드리는 자유혁명을 완수할 것"이라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합법집회에 대한 그 어떠한 탄압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애국순찰팀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차량 1대에 1명씩 총 9대가 종로 일대를 행진하는 차량시위를 열게 된다.

앞서 이들은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독립문역 일대에서 출발해 종로, 광화문, 정릉, 대한문 일대를 트럭 1대와 승합차 9대 등으로 행진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은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서울특별시 고시를 고려해 이같은 제한을 두고 집회를 허용했다.


또한 법원은 이 차량시위에 대해 Δ참가자 연락처 및 차량번호 목록 경찰 제출 Δ집회물품 전날까지 비대면 방식 교부 Δ홍보문구용 피켓 차량에 고정 Δ창문 열고 구호제창 금지 Δ오후 2시 이후나 최종 시위 장소 도착하면 해산 Δ도로교통법규 준수 등 조건도 내걸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기독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의 집회도 주목받고 있다. 앞서 이들은 청와대 사랑채 인근 1000명, 광화문광장 주변 4곳에서 99명씩 참가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으나 모두 금지되면서 비대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집회를 열 방침이다.

전 목사는 지난 26일 '3·1절 문재인 탄핵 국민대회'를 예고하며 "3·1절을 헌법에 보장된 범국민저항권을 최대로 발동해 국가혼란사태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이루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여러 집회가 도심 곳곳에서 열릴 예정으로, 교통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이번 집회가 새로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의 기점이 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10여개 중대, 5000~6000명 인원이 투입될 것"이라며 "차벽의 경우 대규모 집회의 기미가 보이면 상황에 따라 칠지 말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경찰은 법원에서 방역 등 준수사항을 제시했기 때문에 방역당국,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3·1절 집회에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최대한 맞게 준수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할 것"이라며 "불법상황이 발견될 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도 경찰과 함께 현장 채증을 하며 불법집회를 할 경우 고발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 전철역 출구를 막거나 광화문, 시청 일대 정류장에 버스 정차를 막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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