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 사업이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28일 밝혔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의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다.
2019년 2학기 고 3학년(49만명), 2020년 고 2‧3학년(85만명)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된다.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이후 17년 만에 초‧중‧고 무상교육이 완성되었다.
이번 조치로 올해 고등학교 1‧2‧3학년 학생 124만명에게 무상교육의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1인당 연간 160만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누구나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사립 외고·예고·국제고 등 94개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무상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으로도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의 제공과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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